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6.2.2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2026.2.27>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85어절
1. 회장
2.
3.
②제1항에
4.
②
③협회의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