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협회의 업무)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1조(협회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