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5회 (2014) 21번 수정 반영 #845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2. 2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3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5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협회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5조의3① 1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의3① 1호.
  2. ②X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②.
  3. ③X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둘 수 있으며(의무 ×),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41조④.
  4. ④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의2③.
  5. ⑤X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이며 설립허가주의가 아니다.
    제41조①·제4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41조②·④, 시행령 제32조②·제35조의3
협회가 법정단체로 바뀌고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창립총회·지부 지문 ②·③을 현행 규정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②·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회와 지회를 둘 수 있고(의무 ×, 법 제41조④),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④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법 제41조의2③). ⑤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었고(설립인가 제도 삭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제43조).
해설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4.〕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2

판례

 

3

솔루션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지부 및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②·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회와 지회를 둘 수 있고(의무 ×, 법 제41조④),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④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법 제41조의2③). ⑤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었고(설립인가 제도 삭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제43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