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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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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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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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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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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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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시행령 제35조의3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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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②. -
③X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둘 수 있으며(의무 ×),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41조④. -
④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41조의2③. -
⑤X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이며 설립허가주의가 아니다.제41조①·제43조.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협회가 시ㆍ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②·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회와 지회를 둘 수 있고(의무 ×, 법 제41조④),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④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법 제41조의2③). ⑤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었고(설립인가 제도 삭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제43조).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4.〕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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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지부 및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설립인가주의를 취한다. |
②·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회와 지회를 둘 수 있고(의무 ×, 법 제41조④),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시행령 제32조②). ④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법 제41조의2③). ⑤ 2026. 2. 27. 개정으로 협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되었고(설립인가 제도 삭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