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21.1.5>

1.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