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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23회 (2012) 17번 수정 반영 #886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2. 2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3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4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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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에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제43조) — 재단법인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 없음.
  2. ②O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의2③.
  3. ③O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 2호.
  4. ④O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32조②.
  5. ⑤X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④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