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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7회 (2016) 15번 수정 반영 #10061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 3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4.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지분의 본질을 침해하는 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소수지분권자 사이에는 인도청구 ×·방해배제 ○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264조.
  2. ②O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266조①.
  3. ③X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본질적 침해 특약은 승계 ×.
  4. ④O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2002다9738.
  5. ⑤O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2018다28752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판 2020.5.21. 전원합의체 2018다287522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⑤가 틀린 지문이 되어 복수정답이 되므로 ⑤를 현행 판례에 맞는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방해의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종전 94다9269 판례 변경).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유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을’, ‘병’-X 부동산을 1/3 씩 지분으로 공동소유(공유)

 

특약

‘갑’과 ‘을’이 임대를 하고 ‘병’은 임대수익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이후 ‘병’이 ‘정’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

 

‘정’이 지분을 매수하고 나서 보니

‘갑’과 ‘을’이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대료 배분을 해 주지 않고 있음

 

그 이유를 묻자

‘갑’, ‘을’, ‘병’ 3사람이 특약으로 정했고

그 특약은 ‘정’에게도 승계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에게도 역시 임대수익을 분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임.

 

‘정’은 소송을 제기함.

‘갑’, ‘을’, ‘병’ 간의 그런 특약은

‘병’의 지분을 매수한 ‘정’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그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누구이 손을 들어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공유물의 관리, 보존).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의 현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유자들의 의사, 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 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특약 등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함정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예외의 예외

 

□원칙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됨.

 

□예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는 승계 되지 않음.

 

 

□예외의 예외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면 승계됨.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대판 2020.5.21. 전합 2018다287522(종전 94다9269 판례 변경).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