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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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점유자가 강탈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의 경우, 악의점유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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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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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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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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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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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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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점유자가 강탈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의 경우, 악의점유로 취급한다.제20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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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제197조②. -
③O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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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제2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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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과실수취권 있는 권원의 오신이 필요하다.
해설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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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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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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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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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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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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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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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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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된다.(법 제19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