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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9698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선의점유자가 강탈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의 경우, 악의점유로 취급한다.
  2. 2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정답
  3. 3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4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5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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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선의점유자가 강탈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의 경우, 악의점유로 취급한다.
    제201조③.
  2. ②X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제197조②.
  3. ③O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2조.
  4. ④O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201조①.
  5. ⑤O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수취권 있는 권원의 오신이 필요하다.
해설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선의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된다.(법 제197조 제2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