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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9회 (2018) 17번 #1316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정답
  2.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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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임차인 등)는 타주점유자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다.
  2. ②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③X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乙과 甲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될 수 있다.
  4. ④X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이다.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자다.
  5. ⑤X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이다.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다.
해설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이들의 관계(점유기준)

‘갑’-간접점유(자주점유)

‘을’-직접점유(타주점유)

 

이 관계 이후 ‘을’ ‘갑’의 동의하 ‘병’에게 전대함

 

전대차관계

‘을’-전대인(제2간접점유자)

‘병’-전차인(직접점유자)

2

근거조문/이론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O)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③전대차인 겨우 점유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게 된다. 임대인은 제1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제2간접점유자가 된다.

④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⑤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