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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969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2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4. 4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5. 5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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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①.
  2. ②O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192조②.
  3. ③X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197조①.
  4. ④O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제190조.
  5. ⑤O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