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제4절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4절 무효와 취소

제141조(취소의 효과)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