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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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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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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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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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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효등기의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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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제214조. -
②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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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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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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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효등기의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대판 89다카12398 전합.
① 甲이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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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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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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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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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3.15.(964),798]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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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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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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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지문의 경우 丙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