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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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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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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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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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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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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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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한능력자 보호는 상대방의 선악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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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5다42195? 동시이행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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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생활비 지출은 현존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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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제한능력 취소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미성년자, X 토지 소유자 ‘병’-‘갑’의 법정대리인 ‘을’-매수자(‘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사람)
사건 발생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해줌
다시 ‘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줌
그 이후 법정대리인 ‘병’이 이 사실을 알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림
그러면 ‘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보호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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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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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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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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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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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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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별 |
10 | 솔루션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⑤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착오, 강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