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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수정 반영 #1092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2. 2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4. 4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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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제748조에 따라 반환; 취소권 경합 시 다른 사유로 다시 취소 가능;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제141조 단서.
  2. ②O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48조②.
  3. ③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41조 본문.
  4. ④O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경합.
  5.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제142조.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①(선의의 상대방은 현존이익만 반환)은 제748조①에 따라 옳은 지문이어서 틀린 지문이 없게 되므로 ①을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②의 오타(제한응력)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제한응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 →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
  • 해설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의이면 현존이익을,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제748조).
해설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의이면 현존이익을,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제748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