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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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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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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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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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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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제748조에 따라 반환; 취소권 경합 시 다른 사유로 다시 취소 가능;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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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
②O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제74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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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제14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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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취소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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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제142조.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①(선의의 상대방은 현존이익만 반환)은 제748조①에 따라 옳은 지문이어서 틀린 지문이 없게 되므로 ①을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②의 오타(제한응력)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제한응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 - 해설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의이면 현존이익을,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제748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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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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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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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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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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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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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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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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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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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의이면 현존이익을,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