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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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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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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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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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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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지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제141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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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추인은 불요식이다. -
②O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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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승계인도 취소권자다(제140조). -
④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3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제146조. -
⑤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제137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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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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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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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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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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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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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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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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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괄르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③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규정한 승계인에 해당한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