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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38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3.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5.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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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지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제141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불요식이다.
  2. ②O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1조.
  3. ③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승계인도 취소권자다(제140조).
  4. ④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3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제146조.
  5. ⑤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제137조 단서.
해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괄르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③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규정한 승계인에 해당한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