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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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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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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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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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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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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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②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
③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다르다.취소는 유효·무권대리는 무효가 원칙이다. -
④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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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승계인도 취소권자다(제140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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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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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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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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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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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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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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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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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취소 등 처분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②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불확정유효)와 무권대리행위(불확정 무효)는 그 효력에 있어서 상이하다. ⑤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