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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133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2.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4. 4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정답
  5. 5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임의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 ②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3. ③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다르다.
    취소는 유효·무권대리는 무효가 원칙이다.
  4. ④O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제141조.
  5. ⑤X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승계인도 취소권자다(제140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상속인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이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취소 등 처분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②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불확정유효)와 무권대리행위(불확정 무효)는 그 효력에 있어서 상이하다.

⑤ 취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