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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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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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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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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함이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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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나,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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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중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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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③X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유권이 복귀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④X
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함이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유효하고, 양수인 명의의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
⑤X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나,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유용할 수 없다.대판 80다441.
① 이중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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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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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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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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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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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054] 기히 기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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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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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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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부동산등기가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③ 말소등기 없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이른바 모두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⑤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