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3절 대리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3절 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