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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丙, 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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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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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乙은 자유롭게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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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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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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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丙, 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대판 97다55317. -
②X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제129조 표현대리. -
③X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乙은
자유롭게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④O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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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만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상실한다.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④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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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 3. 7.]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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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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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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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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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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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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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甲이 추인을 하거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丙ㆍ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甲의 승낙을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