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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263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丁과 거래를 해 왔는데, 甲은 乙의 행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대리권을 박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丁과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丁의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丙, 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2. 2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3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乙은 자유롭게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4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5. 5
    만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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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丁과 거래를 해 왔는데, 甲은 乙의 행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대리권을 박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丁과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丁의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丙, 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대판 97다55317.
  2. ②X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 표현대리.
  3. ③X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乙은 자유롭게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
  4. ④O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판 97다55317.
  5. ⑤X
    만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상실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대리매매

④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 3. 7.]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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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甲이 추인을 하거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丙ㆍ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甲의 승낙을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