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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354
다음 중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가정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2
    甲의 아들 乙은 취직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丙에게 제시하여 甲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3. 3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매도하였다.
  4. 4
    甲의 아내 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丁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5. 5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乙은 그 후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는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음 중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가정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명이 없어도 丙이 알았으므로 유권대리다(제115조 단서).
  2. ②—
    甲의 아들 乙은 취직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丙에게 제시하여 甲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기본대리권이 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매도하였다.
    자기 명의 거래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4. ④—
    甲의 아내 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丁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본인으로 가장한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 ⑤정답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乙은 그 후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판 97다55317.
해설

⑤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乙은 그 후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丙이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② 甲에게 외관작출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협의의 무권대리로 인정될 뿐이다.

③ 乙의 행위는 甲의 명의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丁이 甲의 성명을 모용한 것일 뿐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