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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절취하거나 위조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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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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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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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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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대리의 주장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전득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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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타인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절취하거나 위조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기본대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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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무과실까지 요한다.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
③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경감할 수 없다.대판 95다49554. -
④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
⑤X
표현대리의 주장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전득자도 할 수 있다전득자는 할 수 없다.대판 96다21751.
① 타인이 본인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절취하거나 위조하여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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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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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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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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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530 판결 【건물명도】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등기원인사실을 조작하여 위 부동산소유권등기를 자기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 이를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그 매매계약당사자는 “갑"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님이 자명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대리 내지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시킬 요지가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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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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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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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상대방에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⑤ 본인이나 승계인(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