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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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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로부터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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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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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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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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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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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을로부터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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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0다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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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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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갑에게 과실이 있어도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5다49554.
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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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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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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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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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10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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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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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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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