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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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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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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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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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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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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한하지 않는다.직함 묵인 등도 포함한다. -
②O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제129조는 대리권이 있었음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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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대판 79다234. -
④X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동종일 필요가 없다. -
⑤X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표현대리도 현명을 전제한다.
②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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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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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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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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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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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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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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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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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