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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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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으로부터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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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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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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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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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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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으로부터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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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부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80다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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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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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丙에게 과실이 있어도 甲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대판 95다49554.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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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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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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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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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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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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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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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