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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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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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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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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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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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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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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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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
④O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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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79다234.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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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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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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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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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구상금】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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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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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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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표현대리의 법리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령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