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리권 없는 타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4
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5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정답
-
①O
대리권 없는 타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97다53762.
-
②O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③O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기본대리권이 필요하다.
-
④O
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78다282.
-
⑤X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⑤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