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2절 의사표시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2절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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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