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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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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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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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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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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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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지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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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면 족하고,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된다.완전 박탈은 무효 사유다. -
ㄷX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리권이 없으면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98다60828. -
ㄹO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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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대판 73다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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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ㄹ, ㅁㄱ·ㄹ·ㅁ.
② ㄱ,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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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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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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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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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3),578]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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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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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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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