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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40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ㄷ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1. 1
    ㄱ, ㄴ, ㄷ
  2. 2
    ㄱ, ㄹ, ㅁ
    정답
  3. 3
    ㄴ, ㄹ, ㅁ
  4. 4
    ㄴ, ㄷ, ㅁ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강박 취소는 자유의 완전 박탈까지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이 없으면 제3자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2. ㄴX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면 족하고,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된다.
    완전 박탈은 무효 사유다.
  3. ㄷX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리권이 없으면 제3자에 해당한다.
    대판 98다60828.
  4. ㄹO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7다36118.
  5. ㅁO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대판 73다268.
  6. ②정답
    ㄱ, ㄹ, ㅁ
    ㄱ·ㄹ·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대리매매

② ㄱ,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3),578]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ㄷ.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