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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의 사기에 대한 乙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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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丁은 선의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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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丁은 악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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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丁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라면 丁은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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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丁이 선의이더라도 丁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戊가 악의이면 戊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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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丙의 사기에 대한
乙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잇다.제110조②. -
②X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丁은
선의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10조③. -
③O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丁은 악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취소 전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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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丁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라면 丁은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취소 후 말소등기 전의 선의 제3자도 보호된다(대판 75다533). -
⑤X
丁이 선의이더라도 丁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戊가 악의이면 戊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③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丁은 악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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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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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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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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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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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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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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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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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甲은 乙이 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丁에게는 그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丁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라 하더라도 丁은 선의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선의의 제3자인 丁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戊는 선의ㆍ악의 관계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