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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106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2. 2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4.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5. 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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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대판 2002다73708.
  2. ②X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중대한 과실이 있다.
    대판 92다38881.
  3. ③X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대판 2000다51919.
  4. ④X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동기가 표시되면 족하다.
    대판 94다25964.
  5. ⑤X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대판 82다카439.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③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④ 표시되고 알려진 정도이면 족하며,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⑤ 요지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수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