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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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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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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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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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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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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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대판 2002다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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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중대한 과실이 있다.대판 92다38881. -
③X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대판 2000다51919. -
④X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동기가 표시되면 족하다.대판 94다25964. -
⑤X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판 82다카43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비진의표시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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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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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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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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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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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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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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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③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④ 표시되고 알려진 정도이면 족하며,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⑤ 요지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수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