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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10
보기의 무효나 취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
ㄷ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ㄹ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ㅁ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ㅂ
ㅇ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1. 1
    ㄱ, ㄷ, ㅁ, ㅂ
  2. 2
    ㄴ, ㄹ, ㅂ, ㅅ
  3. 3
    ㄷ, ㅁ, ㅂ, ㅅ
  4. 4
    ㄷ, ㅁ, ㅂ, ㅇ
  5. 5
    ㅁ, ㅂ, ㅅ, ㅇ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진의·허위표시 무효와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기의 무효나 취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1. ㄱX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절대적 무효다.
  2. ㄴX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
    절대적 취소다.
  3. ㄷX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절대적 무효다.
  4. ㄹX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절대적 무효다.
  5. ㅁO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제107조②.
  6. ㅂO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제108조②.
  7. ㅅO
    착오로 인한 취소
    제109조②.
  8. ㅇO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제110조③.
  9. ⑤정답
    ㅁ, ㅂ, ㅅ, ㅇ
    ㅁ·ㅂ·ㅅ·ㅇ.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비진의표시

⑤ ㅁ, ㅂ, ㅅ, ㅇ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ㅁ, ㅂ은 상대적 무효, ㅅ, ㅇ은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