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2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3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유효하여야 한다.
-
4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
5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정답
-
①O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법률요건이다.
-
②O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준법률행위는 법률이 정한 효과가 생긴다.
-
③O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유효하여야 한다.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다.
-
④O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일반적 성립요건이다.
-
⑤X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적용될 여지가 없다.성립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어느날 만나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기재 아무런 표시 없이 “한다”로만 기재됨
이 계약은 무효인가?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법률행위 자체가 불성립한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무효 취소사유 민법 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률행위(매매)의 일반 성립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 특별성립요건 요물계약, 현상광고는 물건의 인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