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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1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2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3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4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그 기망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무관하게 취소 사유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
  2. ②O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 98다60828.
  3. ③X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담보책임과 사기 취소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판 73다268.
  4. ④X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당이득반환을 받은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3다26250.
  5. ⑤X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선의로 추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매매부동산

②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대여금][공1999.4.1.(79),555]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③ 담보책임과 사기는 경합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가령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중배상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