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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199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2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3.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4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5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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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과의사가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대판 2000다51919.
  2. ②X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2다11458.
  3. ③O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았으므로 무효다.
  4. ④O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97누13962.
  5. ⑤O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대판 86다카1004.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비진의표시사용자

 

②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도 일단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다만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