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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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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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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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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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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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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대판 2000다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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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다11458. -
③O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았으므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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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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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판 86다카1004.
②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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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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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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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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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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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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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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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도 일단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다만 강박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