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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11
甲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계약당시 A의 사기를 모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었다면 甲은 위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 2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乙이 A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4
    乙이 선의의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효과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5
    乙이 악의의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제3자 A의 사기는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취소할 수 있다.
甲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이 계약당시 A의 사기를 모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었다면 甲은 위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②.
  2. ②X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乙이 A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乙의 인식과 관계없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3. ③X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7다36118.
  4. ④X
    乙이 선의의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효과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제110조③.
  5. ⑤X
    乙이 악의의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乙에게 하여야 한다.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이다(제14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매매

① 乙이 계약당시 A의 사기를 모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었다면 甲은 위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대여금][공1999.4.1.(79),55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매매대금등】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은 乙이 A의 사기에 대해 선의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甲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이 아닌 乙에게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