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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3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1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2. 2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3. 3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성이 없다.
  4. 4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5. 5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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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①X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0다54406.
  2. ②O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99다55601.
  3. ③X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성이 없다위법성이 있어 강박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이익 목적이면 위법하다.
  4. ④X
    가처분시청을 한 후에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X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제3자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보증인

②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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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2001.7.15.(134),1449]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7.15.(62),1872]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허위로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교환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④ 가처분시청취하가 피신청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신청취하가 무효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⑤ 보증계약에 있어서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