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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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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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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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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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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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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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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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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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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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②. -
④O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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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소송행위·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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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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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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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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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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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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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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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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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