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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109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2. 2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3.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4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5. 5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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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고의가 필요하다.
  2. ②O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3. ③X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②.
  4. ④O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③.
  5. ⑤O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