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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3회 (2022) 29번 #1409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①;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 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세율을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제9조② 3호 나목.
  2. ②X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한 주소지로 한다.
    제4조①.
  3. ③X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③.
  4. ④X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100분의 40이다.
    제9조⑧.
  5. ⑤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① — 정답.

법인 3주택 이상은 5% 비례세율(제9조② 3호 나목), 법인 아닌 단체 납세지는 소득세법 준용(주소지), 합산배제 신고 9.16~9.30(제8조③), 12년 보유 공제율 40%(제9조⑧).

해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비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주소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40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