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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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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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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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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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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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①; 과세표준이 0이면 세액 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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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세율을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제9조② 3호 나목. -
②X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한 주소지로 한다.제4조①. -
③X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③. -
④X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100분의 40이다.제9조⑧. -
⑤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① — 정답.
법인 3주택 이상은 5% 비례세율(제9조② 3호 나목), 법인 아닌 단체 납세지는 소득세법 준용(주소지), 합산배제 신고 9.16~9.30(제8조③), 12년 보유 공제율 40%(제9조⑧).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포준에 1.2%~6%의 비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주소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40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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