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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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추가 사항 |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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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3,5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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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6,000,000원
-
3
19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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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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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25억−19.5억−0.5억 = 5억 → 고가주택 안분 5억×(25−12)/25 = 2.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40%(보유 20%+거주 20%) 공제 후 1.56억 → 기본공제 250만 → 153,500,000원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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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153,500,000원1억5,600만 −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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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6,000,000원기본공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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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5,50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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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60,000,000원장특공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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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00,000,000원안분 전 양도차익.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153,5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153,500,000원 |
2 | 기타 | 25억 - 19억5천만원 - 5천만원 = 양도차익 5억원
25억 - 12억 5억 X ---------- = 2억 6천만원 25억
2억6천만원 X -40% = 156,000,000원
156,000,000원 - 2,500,00원 = 153,500,000원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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