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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4회 (2023) 40번 #1431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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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추가

 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1. 1
    153,500,000원
    정답
  2. 2
    156,000,000원
  3. 3
    195,500,000원
  4. 4
    260,000,000원
  5. 5
    50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25억−19.5억−0.5억 = 5억 → 고가주택 안분 5억×(25−12)/25 = 2.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40%(보유 20%+거주 20%) 공제 후 1.56억 → 기본공제 250만 → 153,500,000원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답
    153,500,000원
    1억5,600만 − 250만.
  2. ②—
    156,000,000원
    기본공제 누락.
  3. ③—
    195,500,000원
    틀림.
  4. ④—
    260,000,000원
    장특공제 누락.
  5. ⑤—
    500,000,000원
    안분 전 양도차익.
해설

 ① 153,50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153,500,000원​

    2

기타

 25억 - 19억5천만원 - 5천만원 =  양도차익 5억원

 

        25억 - 12억

5억  X ---------- = 2억 6천만원

           25억

 

2억6천만원 X -40% = 156,000,000원

 

156,000,000원 - 2,500,00원 = 153,500,000원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