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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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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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ㄴ: 2,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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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2, ㄴ: 3,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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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 ㄴ: 2,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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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5,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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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5, ㄴ: 3, ㄷ: 10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귀농주택 특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시행령 제155조⑦ 단서),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⑧), 혼인 합가는 10년(⑤, 2024년 개정) → 5·3·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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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2, ㄴ: 2, ㄷ: 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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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2, ㄴ: 3, ㄷ: 1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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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3, ㄴ: 2, ㄷ: 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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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5, ㄴ: 3, ㄷ: 5혼인 5년(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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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5, ㄴ: 3, ㄷ: 105, 3, 10.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⑦·⑧
혼인 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2024년) 정답을 ⑤(5, 3, 10)로 정정하고 오타를 바로잡음 - 보기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괴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 정답
④→ ⑤ - 해설
④ ㄱ: 5, ㄴ: 3, ㄷ: 5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5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3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괴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5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기타→ 정답 ⑤ ㄱ: 5, ㄴ: 3, ㄷ: 10ㄱ 귀농주택(수도권 밖 면지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 단서). 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제155조⑧). ㄷ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제155조⑤, 2024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5년이어서 정답 ④였다).
해설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정답 ⑤ ㄱ: 5, ㄴ: 3, ㄷ: 10
ㄱ 귀농주택(수도권 밖 면지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 단서). 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제155조⑧). ㄷ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제155조⑤, 2024년 개정; 출제 당시에는 5년이어서 정답 ④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