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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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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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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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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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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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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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제방'(시행령 제58조 16호) — 잡종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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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공항·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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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 잡종지(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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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도축장·쓰레기·오물처리장 — 잡종지(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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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제방(16호) — 선지 자체가 제방 기준, 잡종지 기준으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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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갈대밭·야적장·채석장·채토장·야외시장·공동우물 — 잡종지(가목).
잡종지(28호): 갈대밭·야적장·채석장·채토장·야외시장·공동우물(가),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나), 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다), 공항·항만(라), 도축장·쓰레기·오물처리장(마), 그 밖(바).
해설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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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제방(제) : 조수ㆍ자연 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