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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5회 (2024) 8번 #144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2. 2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3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4. 4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5. 5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제방'(시행령 제58조 16호) — 잡종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①O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공항·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라목).
  2. ②O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 잡종지(나목).
  3. ③O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도축장·쓰레기·오물처리장 — 잡종지(마목).
  4. ④X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제방(16호) — 선지 자체가 제방 기준, 잡종지 기준으로 틀림.
  5. ⑤O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갈대밭·야적장·채석장·채토장·야외시장·공동우물 — 잡종지(가목).

잡종지(28호): 갈대밭·야적장·채석장·채토장·야외시장·공동우물(가),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나), 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다), 공항·항만(라), 도축장·쓰레기·오물처리장(마), 그 밖(바).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목공간정보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2

판례

 

3

솔루션

 제방(제) : 조수ㆍ자연 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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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