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제1절 토지의 등록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