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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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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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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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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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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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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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 설정 — 1필 1지목, 주된 용도 추종, 일시적·임시적 용도는 지목변경 ×(시행령 제5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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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제5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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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둘 이상 용도면 주된 용도(제5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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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일시적·임시적 용도는 지목변경 안 함(제59조②). -
④O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전(제5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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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답(제58조 2호).
전 =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 + 식용 죽순(58조 1호), 답 =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재배(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하지 않는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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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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