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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5회 (2024) 3번 #144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2.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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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제65조②)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 것이라 작성 대상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성 사유(제65조②).
  2. ②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상경계 구분(제65조①).
  3. ③O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소유권에 따라 결정(시행령 제55조②).
  4. ④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경계점 좌표(좌표 지역 한정)(제65조② 3호).
  5. ⑤O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소재·지번·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 파일(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등록사항: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 지역)·위치 설명도·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시행규칙 제60조②).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시행령 제55조②).

해설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