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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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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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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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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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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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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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제65조②)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 것이라 작성 대상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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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작성 사유(제65조②). -
②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지상경계 구분(제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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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소유권에 따라 결정(시행령 제5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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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경계점 좌표(좌표 지역 한정)(제65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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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소재·지번·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 파일(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등록사항: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 지역)·위치 설명도·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시행규칙 제60조②).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시행령 제55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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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