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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제36회 (2025) 2번 #146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정답
  2. 2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垈)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 접속 정원·부속시설물 부지, 택지조성공사 준공지(시행령 제58조 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대
    대(8호 가목) — 정답.
  2. ②X
    공원
    공원 —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22호).
  3. ③X
    사적지
    사적지 — 국가유산 지정 유적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26호).
  4. ④X
    유원지
    유원지 — 위락·휴양 시설물 토지(24호).
  5. ⑤X
    학교용지
    학교용지 —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 부지(10호).

공원 = 국토계획법상 공원·녹지 결정지(22호), 사적지 = 국가유산 지정 유적·고적·기념물 보존지(26호), 유원지 = 위락·휴양 시설지(24호), 학교용지 = 교사·체육장 등(10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목공간정보

 ① 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대​

2

해설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기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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