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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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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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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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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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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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병 불가 사유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다름(제80조③ 1호), 허용 외 등기(2호), 축척·연접·등기 여부·분할대상·공유지분·정리사업·주소 다름(시행령 제66조③);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른 것은 사유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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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지목 다름(제80조③ 1호) —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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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공유지분 다름(시행령 제66조③ 5호) —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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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지번부여지역 다름(제80조③ 1호) —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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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차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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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축척 다름(시행령 제66조③ 1호) — 불가 사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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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같은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