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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5회 (2024) 6번 #144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5.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병 불가 사유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다름(제80조③ 1호), 허용 외 등기(2호), 축척·연접·등기 여부·분할대상·공유지분·정리사업·주소 다름(시행령 제66조③);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른 것은 사유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목 다름(제80조③ 1호) — 불가 사유.
  2. ②X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공유지분 다름(시행령 제66조③ 5호) — 불가 사유.
  3. ③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지번부여지역 다름(제80조③ 1호) — 불가 사유.
  4. ④O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차이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님 — 정답.
  5. ⑤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축척 다름(시행령 제66조③ 1호) — 불가 사유.
해설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같은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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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