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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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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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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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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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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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검사 거부·방해·기피는 1년/1천만원 벌칙; 품질점검 기피·임원 겸직·거주 조사 기피·조치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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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법 제104조 13호(제93조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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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과태료 2천만원 이하(법 제10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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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과태료 1천만원 이하(법 제106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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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과태료(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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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과태료(법 제106조).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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