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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5회 (2024) 28번 #144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정답
  2.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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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여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X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②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제3조① 2호.
  3. ③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제3조① 1호(허가와 별개).
  4. ④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제3조① 3호 가목.
  5. ⑤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제3조① 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