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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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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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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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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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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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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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주자저축정보 제공사실은 명의인 요구 시 통보 의무; 1인 1계좌; 국토부령 제정·개정 시 재정경제부장관(종전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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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6조⑦ 단서. -
②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6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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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법 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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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법 제56조⑨·시행령 제58조의3(현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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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법 제56조④.
④ 2025.10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시행령 제58조의3).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보하여야 한다. |
2 | 해설 |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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