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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34회 (2023) 24번 #1417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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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나대지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제371조①.
  2. ②X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제한물권의 설정이다.
  3. ③X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
    제365조 단서.
  4. ④O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3다26051.
  5. ⑤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제367조.
해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요건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있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있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