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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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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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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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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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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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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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침탈한 뒤 다시 침탈당한 자는 현재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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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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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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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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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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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현재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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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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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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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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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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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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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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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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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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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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